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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용 배제 사업주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등록 : 2018-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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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발표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강조…업계 노력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에서 인력 채용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일자리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 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채용 단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여성TF와 관련 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며 "이번 대책이 많은 구직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여성 고용대책들이 채용결과 또는 채용 이후 단계에 집중됐다면, 이번에 발표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예방 조치에 초점을 뒀다. 모니터링·신고 및 제재 강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금융권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브리핑장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6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우선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도입, 채용 절차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면접시 성희롱·성차별적 질문 금지 등 사전 교육, 심사위원 성비균형, 응시자에 채용 성차별 신고 창구 사전 안내 등 성차별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유지하도록해 기관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등에 활용한다. 은행에서는 신규 채용시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에 포함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공공기관·금융권 대상 긴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해 응시자-합격자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타 기관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기관 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신고 등 모집·채용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여성 채용 배제 사업주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으나, 법 제·개정 이후에는 징역형이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이 밖에도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또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기능 강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 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채용으이 공정성 확보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며 "당장 올 하반기 채용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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