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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수집 경찰 형사처벌해야"..과감한 통제 필요

기사등록 : 2018-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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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불법으로 정보활동을 벌인 정보 경찰에게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는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불법 정보활동에 대한 개인적 불이익을 명시함으로서 경찰관 개인의 (불법정보수집)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정보경찰은 정당, 언론,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 교수는 이어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면)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추상적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이 축적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행위유형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국가정보원법상 처벌규정이 모델로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정보국은 시민사회와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과 관련한 비밀정보를 수집하는 일방향적 접근방식은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과거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처럼 정보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보경찰 통제는 지금까지 경찰의 내부적 통제로만 구성돼 있어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보경찰 통제를 위해 과감한 외부적 통제, 민주적 통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정보경찰 권한남용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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