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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살해 암매장 친부, 1심 불복 항소..."형량 과하다"

기사등록 : 2018-07-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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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무겁다며 5일 항소장 제출
무기징역 요구한 검찰도 "형량 가볍다" 항소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친딸 고준희(5)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동거녀 등이 1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고준희 양 친부 고모(37)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의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이모(36)씨와 그의 친모 김모(62)씨 역시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 받았다.

1 재판부는 판결 당시, 고씨와 이씨가 어린 생명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검찰도 형량을 늘려달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전 고씨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 김씨에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고준희 양 실종 암매장 사건은 지난해 12월 고양 할머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씨 등 가족을 의심할 증거가 잇따랐고, 결국 친부가 범인임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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