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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다주택자에 세금 더 매긴다

기사등록 : 2018-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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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율, 2년간 5%p씩↑…세율 0.1~0.5%p↑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 0.3%p 추가
2.6만명 세부담 증가..세수 효과 7422억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 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3일만에 서둘러 정부안을 공개한 것으로, 특위가 종부세와 함께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환경 개별소비세 개편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시가율 인상폭 낮추고 세율은 높여..다주택자 중과

공시가율은 연간 5%포인트씩 2년간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율은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정한 것으로, 현재 80%인 공시가율은 2020년 90%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안은 연 5%포인트, 2022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안보다는 후퇴했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점진적 개편 국가균형발전 등 개편원칙과 최근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도 올린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뛴다. 기재부는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재정개혁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더 올려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구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3%포인트 추가된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세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는 2016년 기준 약 1만1000명이다.

예를 들어 시가 17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1주택자라면 현재 75만원에서 5만원을 더한 80만원을 종부세로 내면 된다. 반면,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 뛴다.

시가 50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의 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고가주택 보유자 약 2만6000명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27만4000명)의 약 0.2%로, 세수 증대 효과는 152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위 권고안(897억원)보다 약 624억원 증가한 수치다.

◆종합합토지 세율 인상…총 7422억원 세수 증대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0.25~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대부분으로, 높은 과표 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해 누진도를 높인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다만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납부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납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시가율과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 등 종부세 개편 시 총 34만9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증대 효과는 총 7422억원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등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부세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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