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후보자에게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막기 위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3일 김 후보자를 포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등 3명에게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협조 요청’ 문건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친필 서명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전북 진안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이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서약서 [변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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