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해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2단계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 모습.[사진=제주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 30일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를 1단계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시범실시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파견받아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교통·생활 안전·여성청소년 사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이번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 모습.[사진=제주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
이번에 시행하는 2단계는 관할 지역을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의 사무 외에 지역경찰 사무(112신고처리 등)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이다. 자치경찰의 사무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합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7월 중 제주 지역 경찰 순찰 인력과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해 예상되는 보완·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