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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A주 계좌개설 및 직접거래 허용 추진, 후강퉁 안거치고 자유롭게 A주투자

기사등록 : 2018-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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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증감회가 제출한 외국인 A주 증권계좌 개설 방안 동의
A주 개방 수위 제고, 외자유치 통한 중국 유동성 문제 해소 기대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후강퉁을 통하지 않고서도 중국 A주에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중국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인(자연인)의 A주 증권계좌 개설 범위 확대를 위한 요청(이하 '요청')'이 국무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8일 발표했다.

증감회가 국무원에 제출한 '요청' 문건은 ▲ 중국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또는 ▲ A주 상장사의 해외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해당 상장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국인 직원에 대한 A주 증권계좌 개설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감회가 A주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방안을 시행하려면 증감회는 현행 주식거래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감회는 8일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상장사 스톡옵션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증감회가 외국인의 A주 계좌개설과 주식 직접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국무원의 동의를 확보한 만큼 해당 규정이 조만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A주 투자 규제 완화가 외자의 중국 주식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외국인 개인은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 매매), 선강퉁(선전-홍콩 주식 교차 매매) 제도를 통해야만 A주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외국 기관투자자들은 QFII,RQFII 등 제도를 이용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도 개인 자격으로 A주 계좌를 개설 할 수는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 중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 A주 상장사의 스톱옵션을 부여받은 중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해당 A주에 한함) ▲ A주 상장 외상투자 법인 설립 외국인(해당 상장 A주에 한함)의 세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A주 증권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의 A주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고 영주권 획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은 소속 상장사 주식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증감회는 A주 증권계좌 개설 외국인의 범위를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과 A주 상장사 소속 해외 근무 외국인에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외국인의 A주 직접 거래 허용이 단행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A주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 증감회는 외국 증권 감독 당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증감회는 61개국 증권선물감독 기관과 67건의 상호 관리감독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향후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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