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좌석지정·횟수차감 고속철도 정기권 내달 나온다

기사등록 : 2018-07-09 11: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음달부터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할 때 좌석을 지정하거나 주말에도 탈 수 있게 된다. 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횟수를 차감하는 정기권도 출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수서고속철도운영사)은 오는 8월부터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과 같은 정기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정기권은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해 주말부부와 같은 부정기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1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와 같은 철도이용환경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 편의증진 등을 고려해 정기권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새로 도입되는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KTX의 경우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해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SR은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 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별도 출시한다.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의 경우 KTX에선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 지정 옵션도 부여해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늘한다. 할인율은 기존 정기권과 같다. SRT는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2~3회 강의를 하거나 잦은 출장이 있는 경우, 주말부부처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횟수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KTX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처럼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