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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8-07-09 14:40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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