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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여왕' 한진 이명희 결국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 2018-07-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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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전 이사장의 상습폭행 등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관련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2018.06.20 kilroy023@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까지 감안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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