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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군부대 투입' 기무사 문건 관련자들 내란음모죄 고발

기사등록 : 2018-07-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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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 진압과 전국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담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10시쯤 문건 작성 지시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당국이 탄핵 정국에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사진=김준희 기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3월 기무사에서 작성됐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또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센터 측은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을 경우 서울 시내엔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특전사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의 행동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은 “현재 소강원 참모장은 현역 군인”이라며 “구체적 문건이 밝혀졌는데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검찰이 이 사건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민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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