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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주시 금품제공 업체,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기사등록 :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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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공사비의 최고 100분의 20의 과징금을 물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공권을 확보한 뒤 적발되면 해당 시공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설사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금품 제공시 과징금은 최대 공사비의 100분의 20이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금품제공 처벌규정보다 강화한 것이다.

또 입찰자격제한도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3개월보다 훨씬 강화된 최소 1년 이상이다. 이는 입찰참가 제한이 해당 시, 도에만 적용되는데다 통상 재정비사업은 발주량이 적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금품제공 책임범위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용역업체를 시켜 금품제공을 하다 적발되면 용역업체만 처벌 받도록 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고용한 시공사도 함께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에 대해 업체명, 사유, 기간과 같은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일으키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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