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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공정성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기사등록 : 2018-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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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관 제도로 영장 발부율 증가
8월부터 전국 17개 청 23개 서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 청 23개 서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변호사자격자 또는 수사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3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남부 등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개월간 영장심사관 8명이 830건을 심사했는데,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영장심사관이 4개간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발부율 비교표. 2018.07.11 justice@newspim.com <자료=경찰청>

지난해 같은 기간 발부율은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로 지난해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 한해 17개 청 23개 서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특별시, 전국 광역시, 도청소재지 전체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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