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이 11일 임명됐다.
전익수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장 [사진=국방부] |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가 특정 사건 수사를 명받은 독립수사단을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창군 이래 처음이다.
수사 인력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군 검사 등 약 30여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군검사 현황을 보면 육군은 국방부 등 파견직을 포함해 87명이지만, 공군은 22명, 해군은 14명이다.
국방부는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수사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범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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