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라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 2012∼2015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 총 147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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