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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측, “안희정 측 증인 고소,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한 역고소”

기사등록 : 2018-07-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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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전 수행비서 김지은(33)씨 측 증인 구모(28)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씨 측은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한 역고소”라고 비판했다.

김씨를 지원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11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가하는 전형적인 역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20분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검에 모해위증 혐의로 구씨를 고소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로부터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구씨는 지난 9일 3차 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않으면 부인 민주원(54)씨 인터뷰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했다더라”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규명하려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증언했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김지은(33) 전 충남도 수행비서를 지지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들이 김씨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07.0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대책위는 “증인은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하고 진실되게 말했다”며 “피고측 변호인단은 안희정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안씨 측이 이를 상세히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해위증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죄”라며 “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역고소는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증인에 대한 역고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알렸을 때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입막음과 보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미투운동이 드러냈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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