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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의회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30대 남성 구속

기사등록 : 2018-07-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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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은평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5일과 9일 은평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여성이 옆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과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범행은 6일 구청직원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전날 구청 여직원은 화장실 옆 칸에서 자신을 찍는 휴대폰을 발견, 남자동료인 걸로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다 하루 늦게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던 중 9일 또 다른 여성의 신고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청을 비롯해 여러 장소에서 10여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에서 여러 영상물이 발견됐다”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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