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성희롱 의무교육이 보험판매장?…"갑자기 로또를 뿌리더니"

기사등록 : 2018-07-12 12: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허술한 정부 법정의무교육
자격 없는 강사가 엉터리 강의...보험사가 상품 팔기도
정확한 기준 없어 점검도 하나마나
"전문성 없는 교육은 또 다른 성희롱 문제 야기"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직장인 A(27)씨는 지난 4월 18일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교육 시작 10분 만에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온 것. 남성은 자신을 유명 금융그룹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동료와 함께 방카슈랑스(은행보험)를 가입하고 말았다.

11일 만난 A씨는 “정부 의무교육시간인 줄 알았는데 보험사 영업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50분 동안 보험을 팔더라”고 회상했다. 당시 교육에는 A씨를 포함 직원 7명이 참석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일을 이전 직장에서도 두 차례 겪었다. 그는 “지난해 다른 회사에 다녔는데 100여명이 받는 교육 시간에도 보험사 직원이 등장했다”며 “그때는 더 가관이었다. 보험사 직원이 직접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로또를 뿌리면서 ‘오늘 교육 잘 들으시는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이목을 끌었다. 이어 한 시간동안 보험 상품광고 PPT를 봐야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정한 3대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건보건) 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강사가 교육을 핑계로 상품을 파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사설업체가 전문성 없는 강사를 보내 엉터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이수 방법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한 교육 △인터넷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이다.

문제는 교육강사의 자질을 검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강사는 되도록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돼있다. 권고 사항에 그치다보니 정부가 이런 ‘사짜’ 강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민간업체가 금융·건강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엉터리 강의를 하거나 정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강의를 판매하는 일도 많다. 먼저 기업에 전화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우리 기관에서 받아라’는 식이다. A씨도 지난 10일 근무 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사기 교육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부실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업주 책임이다. 정부가 점검나가서 사진이나 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점검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가 제보한 사진에는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럴듯하게 담겼다.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면 기업이 엉터리 교육을 받았어도, 당국에 이런 사진을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자질 논란에 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성희롱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었고 동영상 교육 등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류혜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외홍보팀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성희롱 교육을 했다가 오히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강사의 잘못된 말이 누구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크레이션 강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사 자격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한다”며 “정부 의무교육에 미비한 점이 분명 있다. 하다못해 관련법에 정통한 노무사에게 교육을 맡긴다든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