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대법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처분 적법" 기사등록 : 2018년07월12일 11:1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이 학원을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대법,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오늘 결론...자사고 운명은? # 자사고 # 대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