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 수산시장(구시장)에서 수협과 법원 집행관들이 12일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두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수협 측은 이날 오전 8시께 구시장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와 상인 수백명 등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수협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철수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 집행 갈등. 2018.07.12. [사진=㈜노량진수산시장] |
그동안 수협 측은 명도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방침까지 내세워 구시장 상인들을 설득했다. 현재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위한 판매자리 321개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접점 노력에 기울여왔다는 게 수협 측의 주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날 "미입주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라며 "이달 내로 강제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시장 측 일부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다. 구시장보다 비싼 임대료, 좁은 판매 면적 등을 지적하며 입주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목 좋은 상권에서 장사해온 상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 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 leehs@newspim.com |
한편 새로운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10월 완공돼, 이듬해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수산시장 소유권을 가진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이주를 요구했으나 구시장 상인들은 거부했고, 노량진에서는 2년 넘게 두 개의 수산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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