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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자사고' 향후 운명은?

기사등록 : 2018-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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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자사고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희연, 교육부와 '케미' 맞아...자사고 폐지 정책은 '계속'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내린 자사교 폐지 결정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정부이 교육공약 가운데 큰 줄기를 이루는데다, 법률상 교육부장관의 동의만 있으면 자사고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현 정부와 시도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개 학교가 당장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여전히 자사고는 교육감의 손아귀에서 2019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서울의 자사고는 24개로 이 가운데 13개 학교가 내년에 재지정평가를 치른다.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에 제동을 걸 교육부도 이제는 '케미'(궁합)이 들어맞는 모양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근 “교육감의 지정취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구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핌 DB]

문재인 정부도 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 권한을 넘겨준다는 정책을 이미 예고했다. 대통령 임기 내 교육부를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초중등교육분야 권한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목표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대법원 판결 이후 낸 입장문에서 '법령개정'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궁합이 맞는 마당에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철학을 이어가고, 이 참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자사고 정책을 교육부가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고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말 대입 제도 개편 결과가 변수…내년 자사고 지정평가 엄격해 질 듯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은 8월 말 발표예정인 대입제도 개편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되면서 자사고 선호도가 증가됐다”며 “학종이 축소되는 등 자사고 존립의 장점을 약화시키면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로 대입 제도 개편이 실패한다면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수능절대평가와 학종이 계속 유지 확대된다면 자사고 강점이 계속 커지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될 자사고 지정평가 또한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힘쓰는 한편 여론을 조성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할 것이란 얘기다. 안 교수는 “내년 평가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객관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정부와 교육청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파는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라며 “일단 정부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점쳤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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