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과 자국민 보호 관점 사이의 합리적 조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성직자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생각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무사증제도가 악용되는 상황은 사실상 불법 체류의 합법화라고 지적하며, 난민법 개정을 포함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서 열린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
12일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조화로운 사회’와 함께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난민문제는 이제 시작으로, 이 시점에서 제대로 짚고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그 때는 늦다.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를 난민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과거 유럽 현지에서 겪고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난민이라 하면 아이들과 엄마들, 노약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지만 뉴스에서 본 난민은 건장한 20~30대 청년이어서 생각한 난민과 현실의 난민은 달랐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유럽 회사에서 일을 하며 난민 문제들이 유럽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실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 이야기가 됐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켜봐왔다”고 술회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
그러면서 난민 문제를 대함에 있어 인도주의와 자국민 보호 관점이 혼동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직자의 관점과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와 성직자 관점에서 본다면 인도주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출된 공직자로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EU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생각을 잘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무사증제도의 악용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난민 심사, 난민법 등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에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먼저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는 등은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시행했다가 곤궁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난민법 시행 5년, 무엇이 과제인가?’에 대해, 류병균 우리사랑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난민문제의 국제적 인식전환과 새로운 해법 모색에 관하여’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병국‧이혜훈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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