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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부 차관 "건설 안전 위법, 관용은 없다"

기사등록 : 2018-07-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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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건설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다시 세울 것을 지시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3공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꼼꼼하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분함으로써 건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 이같이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점검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합동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오늘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방식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에는 국토부 본부, 지방청 및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조합 등도 참여했다.

손병석 차관은 합동 점검단과 함께 교량 건설현장을 찾아 상부거더 제작과정 및 교각 시공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합동 점검단이 충실하게 점검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폈다.

손 차관은 "오늘 아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대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충분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투입하여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또 점검단 관계자에게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이번 점검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점검단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면밀하게 철저하게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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