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검찰고발 조치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결과 발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콜옵션 공시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 의원은 이어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며 ”하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전했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가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회계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으며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 : 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됐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을 위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이 중대 범죄를 누가 어떤 의도로 자행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록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 뿐 아니라 방조하거나 조력한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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