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서울 구의동 한 골목길에서 행인을 들이받은 뒤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7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로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몰고가다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로 한 골목길에서 김모(72)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치고 인근 마트로로 돌진한 모습. / 사진=서울 광진소방서 |
이 사고로 인해 4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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