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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회의 불참 최후통첩 "들러리 안한다"

기사등록 : 2018-07-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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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의석 절반 넘어…인상율 좌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 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9명은 공동 명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최저임금위에 최종 통보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출석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날 오후 10시까지 사용자위원들의 최종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회의 불참 의사를 최저임금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10시가 다되서 회의를 속개했고,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14명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있어 안건 심의·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결정한다면 두 가지 가짓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근로자위원들이 최초 제시한 1만790원에서 일정금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는 방법이다. 이 경우 수정안으로 지난해와 같은 1만원이나 1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안으로는 공익위원들이 적당한 금액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제시해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이다. 이날 참석한 최저임금위 위원 중 공익위원들의 수가 절반을 넘어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14일 0시부터 차수를 바꿔 '제15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때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2~3시경 투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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