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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기사등록 : 2018-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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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최고 1만7100원 더 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소 월 900원,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월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는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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