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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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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최고 1만7100원 더 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소 월 900원,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월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는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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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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