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6 yooksa@newspim.com |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업종별·지역별 연대 등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대기업 횡포, 프랜차이즈의 갑질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런 소상공인 위해 정부는 기존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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