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기사등록 : 2018-07-16 10: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6일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최저임금 인상 따른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보완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한은에서 이주열 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 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에 주목한다"며 "중-미 무역마찰이 악화될 가능성이라든지, 국제금융환경,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데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 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면서 "작년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금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의 원화약세에 대해서는 원화약세가 아니라 달러강세 현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원화약세보다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라고 보는것이 더 정확하다"면서 "최근 3개월 흐름을 보면 원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달러화 강세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화가 약세라고 생각했던것은 6월 중순 이후에 단기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보이는 것이란 설명을 곁들이며 달러/원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회동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음을 알렸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공유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서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도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고, 그런 차원해서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swiss2pa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