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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큼...일본, 영국 등 선진국 보다 여전히 낮아

기사등록 : 2018-07-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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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선 임금 올리니 정규직 증가..아일랜드 30%·멕시코10% 인상
우린 10.9% 인상해도 산입범위 늘어 식비 받는 근로자는 상승폭 적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비정규직 일자리인 아르바이트생에게만 100% 적용되는데다, 일본 등 저출산 국가에서는 인구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OECD회원국 25개국 가운데 14번째(터키와 공동 14위) 수준이다.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2년 연속 큰 폭으로 뛰었지만, 2년 전에도 일본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높은 127% 수준이었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144% 높았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인 193%에 달했다. 

◆ 저출산 국가 일본, 인력난에 최저임금 인상...아일랜드도 30%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각국 대사관에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일본은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높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력난으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갑작스런 임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리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추진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은 지난해 일본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사측에 부담 되는 일이지만, 2년 연속 인상안이 통과된 것은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소득인상 효과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30%, 10.4% 인상했다.

독일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임금이 낮은 직업군에서 임금 격차가 5.7% 줄었고, 독일 경제 전체에서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는 지난해 업계 고용변화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임금 인상을 추진중이고, 워싱턴주를 비롯한 18개주에서는 올 1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은 10.9% 인상...월 상여금 받는 정규직은 2~3%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임금은 노사간 자율 협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은 하한선인 만큼 강제성을 갖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기준 일 했을 경우, 최소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추가 수당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알바가 고용주에게 식비나 교통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추가로 받게 된 셈이다. 

단, 국회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기로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받아오던 근로자들은 상승폭이 줄게 된다. 이들이 체감하는 임금 인상 효과는 올해 대비 2~3%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25%와 7%를 각각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계산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만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서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 반발한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사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거나 고용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등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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