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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인천·포항서 환적…대북제재 위반 논란

기사등록 : 2018-07-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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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서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인 릉라2호,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모두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향했다.

홀름스크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인천에 도착했고,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톤을 싣고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1톤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 보고서 수정이 어떤 이유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 옮겨진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산 석탄의 경우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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