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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 2018-07-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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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씨에게 내재된 폭력성 발현...강력범죄 재차 저지를 가능성"
김 씨 어머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선처 호소
재판부, 8월 17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령으로 머리를 무참히 내려친 사건”이라며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전혀 안 느끼고 오히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며 가족에 대한 원망감과 적개감을 표출하고 있어 강력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정당화될 범행동기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란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학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정신질환에 의해 나온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반면 김 씨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만 저었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최후진술도 거부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어머니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생때 아버지에게 3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생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했다”며 “아버지만 없으면 집안에서도 밝았고 친구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군대에서 전역한 두달 후부터 바깥생활을 안하고 방에서 혼자생활 해왔다”며 “지난 1월 누나가 패륜아라고 해 아들이 몹시 화를 내며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 어머니는 “하루종일 방바닥에서 생활하는 아들이 안 됐어서 누나 것과 함께 침대를 사줬다”면서 “침대를 설치하는 날 아버지한테 절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들어가 애가 화가 났던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으며 '김 씨를 가슴으로 품고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이를 나무라는 누나와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에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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