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이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미국이 지난 5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것은 1955년 양국간에 맺어진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훨씬 전에 맺어진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고,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미국 국무부 관료는 이러한 제소는 가치가 없으며 미국은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순 없지만, 이란의 제소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ICJ 전에 미국을 강력히 변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J에는 이 제소에 대해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다른 세계 강대국이 참여한 지난 2015년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것을 명령했다. 이 핵협정에서 이란은 유엔(UN)의 감시 하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국제 사회는 제재 조치를 해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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