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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 첫 공판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 안 하면 인권침해"

기사등록 : 2018-07-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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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받았다 징역 1년 선고받자 인권위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하면 법원은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공판에 참여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조사결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청구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청구 유지 의사를 물었고 불이익을 우려한 김씨는 청구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는 첫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후 두 번째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에게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유지 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김씨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말해 국선변호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원이 김씨의 적법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가 국가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하되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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