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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무사 댓글공작 지시' 전직 기무사령관 추가 기소

기사등록 : 2018-07-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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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전직 기무사령관 배씨 구속 상태서 재판 넘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국군 기무사 소속 댓글부대 이른바 '스파르타' 부대에 불법 댓글작업을 지시한 전직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 배모(65)씨를 추가 기소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이날 배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이모 전직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인터넷 잡지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메일로 전송해 홍보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배씨가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스파르타에 소속된 기무사 대원 300여 명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초 무렵까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같은 혐의로 배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아이디(ID) 수 백여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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