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한 이란 중학생을 만나 난민지위 재신청을 격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 소재 한 중학교를 찾아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이란 국적의 중학생을 만났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A중학교를 방문해 이란 국적 B학생과 학생 대표, 교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B학생과 더불어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에 나선 이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나 격려의 뜻도 전했다.
앞서 A중학교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B학생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연을 올렸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기준 2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학생이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B학생은 7세 때 아버지와 한국에 입국,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종을 반역죄로 규정하며 사형과 같은 극형을 선고한다.
이 학생은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학생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난민신청은 기각됐다.
조 교육감은 "생명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의 학습권 문제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학생은 이날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지위 재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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