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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군대가냐"…막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란

기사등록 : 2018-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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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징벌적 군 대체복무 안돼...현역 기준 1.5배 이하 적합"
안보 위기 우려 속 "군대 집총 외 업무 투입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안이 발표됐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만만찮다. 형평성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복무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시민사회 “현역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공존 기회 보장해야”

시민사회안의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발표에 나선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라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에 1.5배 이상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핀란드에서 2배 이상 대체복무 기간을 지정했다지만 그곳은 현역 복무 기간이 고작 6개월”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대체복무가 현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다.

시민사회안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역 자원 감소 우려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 인원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2010년 이후 병역 거부 수감자가 연 500~600명 정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신청 인원 제한을 두고 초기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년 운영하면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제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회 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 분야로 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 지원 영역 △의무 소방 영역 등을 제시했다. 대체 복무 운영에 있어 대체복무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입영 전, 복무 중과 복무를 마친 이후(예비군 복무 중) 모두 가능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군대서 가능한 평화작업 많아…복무기간 1.5배 이하는 악용될 소지도”

시민사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총 외에도 군대엔 얼마든 수행할 평화작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1000명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1001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개인의 신념을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체 복무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집총 외 유해 발굴 사업이나 민통선 평화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한 국방 전문가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몰라도 형평성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유럽 권고안이 1.5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실제 군에서도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치매 노인 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뢰 작업을 하거나 군대 내 집총 외 작업을 줘야 한다. 현역병들은 목숨 걸고 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영 전, 복무 중, 복무 후 대체복무를 신청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 병력 운용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군은 출산율, 가용률 등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현역 복무 중 갑자기 병역을 거부하면 군중심리로 현역병이 우르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 전력 손실 데미지는 누가 감당하겠나”고 반문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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