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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 삭제 명령

기사등록 : 2018-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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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험이 커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미 캘리포니아주 주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분할을 추진하는 발의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을 18일(현지시각)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 드레이퍼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를 3개의 주로 나누는 분할안 '캘3'을 추진해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캘(Cal) 3' 혹은 '개정안 9'라고도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분할안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 대법원은 "분할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 크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캘3'은 지난해 8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인 팀 드레이퍼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약 4000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주다. 경제적 규모 역시 상당해 2017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 세계 5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의 크기와 거대한 인구수가 주 정부의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교육과 세금 문제 등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를 분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캘3'은 캘리포니아주를 북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등 총 3개의 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할안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6개의 해안 지역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리버사이드 등의 12개의 지역은 남 캘리포니아에 속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등 오리건 주와 경계를 맞댄 지역은 북 캘리포니아에 포함된다. 

드레이퍼는 2013년 12월 캘리포니아를 6개의 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으나 유효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안에 부쳐지지 못했다.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분리독립을 원하지 않는 반대 측은 드레이퍼의 분할 계획이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며, 사회에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역시 미 유권자들이 과연 캘리포니아 분할안을 애초에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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