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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에스엠상선·화산건설·우방산업 검찰수사 받는다

기사등록 :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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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혐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엠상선(주),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어기는 등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줬다. 공정위도 수차례 이상의 경고처분과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에스엠그룹(삼라마이다스)의 에스엠상선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3억6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미지급 한 혐의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지키지 않아 공정위 적발됐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큰 데다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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