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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SW업계 특성 반영해, 근로시간 유연 적용"

기사등록 : 2018-07-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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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52시간 안착 위한 'SW기업 노동현장 점검 간담회' 개최
SW업계 "업종 특성 감안해 근로 시간 정산 단위 6개월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3개월로 유지하면 소프트웨어(SW) 및 시스템 통합(SI) 업종 특성상 어려움이 매우 많다. 200~300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마지막 통합 테스트 기간엔 2~3개월을 계속 밤을 새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시간 정산기간으로는 이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정산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직원들에게 한달정도 통째로 휴가를 보내는 식으로 탄력 근로를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9일 오후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 사옥에서 열린 'SW기업 노동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가 SI 업계를 대표해 정부측에 건의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업종 특성상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근로제 개정에 반영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 장관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업종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개최됐다. [사진=성상우 기자]

아울러 "주 52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사업을 수주할때 '맨-데이(Man-Day, 1인의 하루 노동량)' "맨-먼스(Man-Month, 1인의 1개월 노동량)' 등 인건비만 따질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를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고쳐야한다. 이것이 개발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근로 시간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제도근로시의 SW 업계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설명했다.

SW 업계는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필요시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발주자가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국가안보 및 금융·통신·보건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업무는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을 감안한 예외 및 개정 사항을 요청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대해선 현행 기준인 3개월을 우선 시행한 뒤 올해 하반기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 건의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기재부가 지난 6월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 추가업무 지시 관리감독 강화 건의 역시 받아들여졌다. 오는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이 과기정통부 고시로 마련된다.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및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에 대해서도,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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