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 교사 김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날 오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김씨가 지난 1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워 온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어린이집 원장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사망한 뒤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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