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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갑질'..무더위 기승에 소비자피해 급증

기사등록 : 2018-07-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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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에어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
전자상거래 구입 시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지난 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총 3회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슈알람은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발생한다.

에어컨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이 접수됐고 연도별로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폭이 확대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보다 크게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며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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