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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