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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콘서트 티켓 판다" "남편 외도녀 찾아준다" 상습 사기범 실형

기사등록 : 2018-07-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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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SNS 이용 상습 온라인 사기 행각
法 "동종 범죄, 도박 목적...죄질 나쁘다" 실형 1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 등을 빌미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상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중고나라 사이트나 SNS에 허위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 수차례 돈을 편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타인의 티켓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씨는 또 “블루래빌 책, 애플비 전집, 테마동화 책 판매” “해리포터 한글 전편 및 영문 원서 판매” 글 등을 올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29명으로부터 1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카페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여성을 발견, 접근해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주겠다”며 휴대폰 복제비 명목 등으로 8회에 걸쳐 148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 또한 좋지 않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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