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관련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비롯해 판사 2명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징계 대상으로 청구된 판사들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과 법조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판사들은 당시 법조인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고법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에 대해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특수성 등에 비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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