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2보] 法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기사등록 : 2018년07월20일 14:4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q2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박근혜 # 공천개입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