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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구조조정협약 8월 시행

기사등록 : 2018-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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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자율운영 보완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협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하는 기업구구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이행방안을 내놓았다.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끌어낸 후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22일 은행연합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바 있다.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구(舊)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되나, 협약은 가입한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한다.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 '협약운영위원회'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협회는 7월 말까지 금융기관 가입절차를 마치고 내달 1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촉법과 협약 간 주요 차이점 [자료=은행연합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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