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사용자들에게 불공정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을 다듬질한다. 또 민원발생이 많은 암보험, 질병상해보험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도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의 약관심사과가 보고 있는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와 보험관련이다.
특히 전기·가스 공급규정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 시정이 타깃으로 오는 9월 경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여름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듬해 일부 개편된 바 있다. 당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널뛰기하는 문제는 연신 지적된 상황이다.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조항’ 등이다. 이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의 판결 내용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2014년 8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은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공정위 측은 “9월 전기·가스 공급규정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며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조항 등”이라고 설명했다.
민원발생 빈도가 잦은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주요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12월경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도 추진한다.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서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2%에서 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은 2배 더 올린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광고 종료 후 일정기간도 위반기간에 포함하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간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서비스 및 보험 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며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조항 등 전기·가스 공급규정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과 민원발생 빈도가 잦고,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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