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무분별한 SNS 광고가 넘쳐나지만 관리·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소비자 피해가 대폭 증가세인 만큼 사용자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47%였다.
이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상품 구매 관련 피해’가 40.8%로 가장 많았다.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달리 효능이 없거나 미비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50% 가까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SNS 광고로 인기몰이한 유명 치과의 실체
최근 압구정동의 유명 치과 원장이 사기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 치과는 SNS에 '투명한 장치로 편리하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재정악화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환자들 사이에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환자들은 2년이 넘도록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2015년 이곳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한 A씨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돌출입, 부정교합이 모두 투명 교정장치 하나로 해결된다니 환자들이 많았다. 예약을 해도 1~2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교정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던 셈. A씨는 “교정은 물론 요새 화장품이나 다이어트식품 등 건강 상품들이 SNS를 통해 광고를 많이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이 없다. 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NS셀럽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 믿고 샀다가
최근 10만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SNS 셀럽(유명인)이 파인애플 식초로 논란이 됐다. 다이어트식품이라고 팔았는데 일부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했기 때문. 소비자들은 “셀럽의 화려한 이미지에 끌려 샀다가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제품을 산 B씨는 “2~3일째부터 복통, 부종이 심해졌고 카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하혈했다”며 “광고와 실제 제품의 제조사·제조번호도 달랐다. 전혀 다른 제품을 팔고, 일반음료를 다이어트식품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셀럽이 광고한 것과 일부 소비자들이 받은 물건이 같은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건강한 제품으로 다이어트하라’는 광고를 보고 샀더니 살도 안 빠지고 건강도 잃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항의 글을 지우고 SNS를 차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판매자가 명시해야 한다"며 "임신 예정인 사람에게도 해당 식품을 권하고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데 질렸다"고 혀를 내둘렀다.
◆전문가 “플랫폼도 책임 있어…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SNS 광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1차적 책임은 판매자에 있지만 광고를 내보내는 플랫폼도 관리·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현재 SNS는 광고를 내보낼 뿐, 소비자 피해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해결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자체가 외국기업이고 서버도 외국에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니 당연히 국내법에 적용해야 한다”며 “판매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허위·과장 광고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