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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편의점 사업자 근접출점제한…신중히 검토할 것"

기사등록 : 2018-07-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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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등 근접출점 제한으로 과당경쟁·과밀 해소 모색
"경성담합 소지..가맹사업법상 자율규약으로 신중히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담합소지 우려가 있는 편의점 사업자의 근접출점 제한을 놓고 공정당국이 가맹사업법상 자율규약 제도를 활용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를 통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한 법적 검토 여부를 밝혔다.

최근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이 모인 한국편의점사업협회는 기존 편의점 매장 일정 거리 이내에 신규 매장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고민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이미 과당경쟁, 과밀상태로 접어든 편의점 시장에는 점포당 이용객수, 매출, 수익 등의 하락요인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BGF리테일(CU),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 현행 사업자들이 모여 근접출점 제한에 합의, 실행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소지가 높다. 특히 협회 차원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편의점 업계) 공정경쟁보다는 과당경쟁, 과밀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면서도 “근접출점을 규율하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경성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통한 부분(근접출점을 제한하는)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과 법제도의 취지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편의점 점주의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편의점 본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편의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출범 직후 1~2년의 짧은 기간”이라며 “앞으로 상생협약 등으로 최소수익 보장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행위로 금지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법집행을 통해 과도한 부과 관행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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